[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임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미관 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인공조명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과도한 빛 방사로 인한 빛공해 발생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