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2일 광주 붕괴사고 후속 대책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