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개방 이사‧감사(이하, 개방이사)제도는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으며,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쳐 시행 중이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관내 사학법인(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을 조사한 결과, 법인 주도 아래 실질적으로 내부 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았다.

광주 관내 사립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학법인 임원 명단에 따르면, 전체 사학법인 34곳 중 ‘개방이사 해당 여부’를 밝히지 않은 법인은 무려 11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