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