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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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 23.(월)부터 9. 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