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

위해성관리계획(RMP) 제도는 신약, 희귀의약품 등의 의약품 개발단계에서 나타난 안전성이나 유효성과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실제 사용단계에서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