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주·전라도 소재 화장품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화장비누 등 화장품 안전관리 관련 규정·사례 등에 대해 온라인 심층 교육을 8월 27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 표시·광고 등 관련 법령 ▲주요 화장품법 위반사례 ▲위해 제품 회수·폐기 절차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