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인권센터의 화해·조정으로 도 소속 사업소 공무직원들이 휴식권을 보장받게 됐다.

경기도청 전경

24일 경기도 인권센터에 따르면 A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들이 불편한 휴게실로 인해 휴식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진정이 지난 6월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