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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