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겨레신문은 지난 8월 17일, “고구마․브로콜리 너마저?...가락시장 울려퍼진 ‘갈등의 노래’”기사를 보도했다. 14만 한농연은 한겨레신문 기사의 논리와 주장들이 공영도매시장 내 출하자(농업인)를 위한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일부 집단의 반대 의견만을 강조해 정당한 개정법안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지난 7월 30일 우리 한농연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안법 일부 개정안(▴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및 지정취소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 구성 시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추천 위원 포함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상장예외품목 지정 확대 방지, ▴일부 개설자의 독단 심화문제 해결, ▴공정하고 투명한 공영도매시장 운영 기강 확립을 기조로 강력한 찬성 의사를 밝힌 바 있다.

3. 기본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조항을 두어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이 하위 3%미만에 해당하는 품목,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품목,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상장거래가 현저히 제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 한시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