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사체에 대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없으면 부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1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유족의 동의 없이도 판사가 발부한 영장을 통해 사체에 대한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단순 사고사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부검이 추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