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9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