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기림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이 사용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 변경하고 2015년 위안부 합의안 무효를 선언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한편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광명)=육영미 기자]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4일 광명시 광명동굴 소녀상 앞에서 이일규 광명시의회 의원과 진선임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故김순덕 할머니와 故이용녀 할머니 아들인 양한석ㆍ서병화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유족회 공동회장,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연구소 소장과 함께 기림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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