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용역) 청소 노동자들의 기본적 휴식권 보장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고 17일 전했다.

오산시청 청소원 휴게시설 개선공사 현장

이번 공사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 규정 표준안(경기도)과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기준을 토대로 지난 3월 휴게시설 여건을 조사했고 5월 휴게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휴게시설 개선 공사를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