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종사자의 전재 허가신청 업무를 전자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 허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