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보도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방법과 설치·관리 등 주의사항, 허가·생산·유통관리 현황 등을 안내합니다.

*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저출력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동일한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