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서부보훈지청(지청장 유형선)에서는 「저소득 보훈가족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발굴 사업」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보훈가족 의료급여 지원 대상 발굴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가족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지원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수혜대상자를 발굴하는 사업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독립,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급여 대상자(수급자)가 되면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약제비, 입원, 수술 등 그 밖의 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