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로준설 작업에 투입된 예인선 A호 기관장을 무면허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경남 남해 해상에서 부산선적 79톤급 예인선 A호 기관장인 B씨가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항해하다 형사기동정에 선박직원법위반혐의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