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여수 유족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여순사건 지원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창구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 권오봉 여수시장(왼쪽 가운데부터),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오른쪽 가운데부터) 서장수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