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9월 1일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은 우수제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질적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지정되도록 기술·품질 심사를 개편한다.

첫 번째로, 본질적인 기능 관련 기술과 일반·주변기술에 대한 평가 점수를 차별화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