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 함평군이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가량 남아 홍보에 나섰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