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이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도교육청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