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10일 불법 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한「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다단계 방식의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