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관심 표현으로 나의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 다니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을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세 모녀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태현은 피해자 중 첫째 딸로부터 관계를 차단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죄를 저질렀고 지난 해 60대 남성도 10년을 쫓아다닌 여성을 결국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스토킹에 그치지 않고 폭행,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