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금품ㆍ향응 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청탁금지법」 및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방지를 위해 제정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준수를 위한 청렴서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