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