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일상 속에서 예견되지 않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 보장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됐다.
고흥군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함으로서 군민은 별도의 가입절차와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는데, 이는 개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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