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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창원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 발표에 따라, 현재 클럽·나이트 시설에 대해 내려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및 노래(코인)연습장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