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주거위기 가구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