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