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수원 등 23개 시 전역을 법인‧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결과 법인과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각각 85%, 3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는 수원 등 23개 시 내 법인‧외국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난해 10월 31일) 전 8개월(지난해 3~10월)과 지정 후 8개월(지난해 11월~올해 6월)의 주택거래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법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1만376건에서 지정 후 1,543건으로 85% 줄었다.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은 지정 전 2,550건에서 지정 후 1,565건으로 39%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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