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최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운반자의 의무교육 이수로 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웹툰 형식의 안전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