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4일 불법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몰수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범죄수익의 처분을 막는 몰수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지법의 불법농지취득에 관한 죄를 특정범죄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와 몰수보전이 어렵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