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 (사진=안성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옥외영업 변경 신고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