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유흥시설 등 집중점검에 나선 결과 2일 현재까지 1주일 새 유흥주점과 식당 등 6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호프집 등 주류 판매 음식점 등 3만 51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일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