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가 내는 주민세‘재산분’과‘균등분’을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해 8월에 한번만 내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