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체중조절(다이어트)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해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로 불법 다이어트 의약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들어간 불법 다이어트 수입식품 총 71억 7,000만원(의약품 69억 3,000만원, 식품 2억 4,000만원) 상당을 수입·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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