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