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아직까지 반려동물 등록(2개월령 이상 반려견)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동물 등록은 목포시 관내 동물병원이나 동물등록대행업체를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