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불공정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 등 중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법률상담을 29일부터 시작한다.

경기도청 전경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전화·방문 상담이 가능해 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