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금지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해 2021년 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중과세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