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8월 2일부터 ‘2021년 하반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를 운영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로, 도정 핵심과제인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