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농지투기 방지 및 농지은행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해 대표 발의한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 2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초 LH직원들의 제3기 신도시 불법 땅투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땅 대부분이 논,밭등 농지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