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충북 음성군 소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