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여름철을 맞아 도내 커피전문점 등에서 수거한 식용얼음·커피 등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기준을 초과한 얼음 3건이 확인돼 관할 시·군을 통해 행정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청 전경

연구원은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7일까지 카페에서 자가 제조하는 제빙기얼음(100건), 더치커피를 비롯한 음료(10건), 컵얼음(13건), 빙과류(23건) 등 총 146건에 대해 세균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등을 검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