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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