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이 22일 ‘7.5.~7.8. 호우 피해’ 재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주택 피해 50동(침수 50)을 비롯해 도로 14곳, 소하천 25곳, 지방하천 12곳, 하수도 3곳 등 장흥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 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0억 원을 넘는 63억 원(공공시설 56, 사유시설 7)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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