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개선되면서 동물학대 시 민형사 책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법무부는 민법 제92조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배상이 충분치 않은 이유로 동물이 법체계 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등 생명존중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반려동물 유기행위나 잔인한 학대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