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서민 대상 폭리를 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에 대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대대적 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 적발·검거 안내문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도는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