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고영재)는 군 관내 해수욕장의 개장과 함께 피서지 야외활동증가와 더불어 성범죄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도화면 발포 해수욕장 등 공중화장실 12개소에 대해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성폭력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

경찰관이 피서지 화장실에 몰카설치 여부를 탐지하고 있다(사진/고흥경찰서 제공)

이번 활동은 여름철 성범죄가 우려되는 해수욕장, 화장실, 탈의실 등을 사전 점검을 통하여 이용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됐다.